데일리사회

'김밥 식중독', 피해자들 100만·200만원 받는다

2023.05.12. 오후 03:00
2021년 8월 경기도 분당구에 있는 프랜차이즈 A김밥전문점 2개의 지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식중독 증상 보인 사람만 270여 명이었으며 그중 일부는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수원지법은 12일 '분당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고 피해자 121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입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200만 원, 통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121명은 A김밥전문점을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음식점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어 다수의 사람이 음식을 취식하고 위험에 노출돼 피고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고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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